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 38)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25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 38)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3-148(2023.8.17.)로 고시한 비산1동 550-2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38)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8월 25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