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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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17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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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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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48호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공고 제2023-809호(2023.4.24.) 및 안양시 공고 제2023-1021(2023.5.23.)호로 공고한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8월 17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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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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