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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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1-32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1-10-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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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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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및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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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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