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생태예술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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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04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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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30호 생태예술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만안구 안양동 산16-1번지 일원의 생태예술공원(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4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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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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