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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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3-08-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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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155호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15-13호(2015. 1. 30.)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29호(2017. 2. 17.), 제2018-70호(2018. 5. 18.), 제2018-85호(2018. 6. 18.), 제2019-78호(2019. 4. 30.), 제2020-09호(2020. 1. 18.), 제2022-102호(2022. 5. 19.), 제2023-24호(2023. 2. 23.)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023년 08월 2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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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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