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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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11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03-29 | 문의처 | 041-536-854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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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114호 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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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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