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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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3-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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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3-5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시 제2023-110호(2023. 3. 23.)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정정고시문 1부. 3. 지형도면(게재 생략) 1부. 끝. 2023년 03월 30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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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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