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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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8-03 | 문의처 | 02-351-8009 |
| 열람장소 | 은평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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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110호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3(2008. 5. 22.)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2(2012. 10. 25.)호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로 결정되고, 은평구 고시 제2020-123(2020. 7. 9.)호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03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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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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