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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방배동 911-22 외2)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방배동 911-22 외2)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23-01-12 문의처 02-2155-8967
열람장소 서초구청 건축과 내 배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방배동 911-22 외2)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 60세대)

◦ 주택건설 사업의 명칭: 방배역 헤렌아파트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식회사무궁화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3.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2023.6.24.(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변경사항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2번지 외2필지(방배동 911-24, 25)

◦ 층수 및 용도: 지하3층/지상13층,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60세대

◦ 대지면적: 1,687.1㎡ ◦ 연면적: 7,692.347㎡

◦ 건폐율: 58.7% ◦ 용적률: 239.98%

◦ 다락 삭제에 따른 건축물 높이 변경: (기존) 44.00m → (변경) 41.60m

 5.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비치된 도서 참조

 6. 관계 법률(주택법19조)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변경없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 관계도면 : 서초구청 건축과(☎2155-684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89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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