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방배동 911-22 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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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1-12 | 문의처 | 02-2155-8967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건축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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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방배동 911-22 외2)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 60세대) ◦ 주택건설 사업의 명칭: 방배역 헤렌아파트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식회사무궁화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3.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2023.6.24.(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변경사항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1-22번지 외2필지(방배동 911-24, 25) ◦ 층수 및 용도: 지하3층/지상13층,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60세대 ◦ 대지면적: 1,687.1㎡ ◦ 연면적: 7,692.347㎡ ◦ 건폐율: 58.7% ◦ 용적률: 239.98% ◦ 다락 삭제에 따른 건축물 높이 변경: (기존) 44.00m → (변경) 41.60m 5.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비치된 도서 참조 6. 관계 법률(주택법19조)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변경없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 관계도면 : 서초구청 건축과(☎2155-684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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