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선 외 2개소),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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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190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3-08-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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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고시 제2021-91호(2021. 5. 21.)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3-22호(2023. 1. 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도로(소로3-2호선 외 2개소),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등을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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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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