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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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고시 제2023-9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고시일 | 2023-07-21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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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고시 제2023-95호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순창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7월 21일 순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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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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