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계획시설 2호 문화공원(신대리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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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10-10 | 문의처 | 031-8024-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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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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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76호 평택 도시계획시설 2호 문화공원(신대리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0-578(2020.10.15.)호, 평택시 고시 제2022-315(2022.09.0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3-11(2023.01.13.)호, 평택시 고시 제2023-263(2023.07.21.)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2호 문화공원(신대리문화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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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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