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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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9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3-06-15 | 문의처 | 063-539-5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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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98호 수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가. 지구명 : 수성지구 나. 위 치 : 전북 정읍시수성동 450-21번지 일원 다. 지정내용 - 유형 : 침수위험지구 - 등급 : 가 등급 - 면적 : 226,860㎡ 라. 지정사유 - 도시화에 따른(구)조곡천 복개 주간선 암거와 간선관거의 통수능 부족 및 내수배제 지연으로 우수관거 월류 및 침수 발생 2. 기 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 지형도면
2023년 06월 15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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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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