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신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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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2-11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진천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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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116호 진천 신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음 신척리 산31-15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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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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