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89번지 일원(부산엄궁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
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
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
상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