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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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3-119호 | ||
| 담당기관 | 부안군 | ||
| 고시일 | 2023-09-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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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읍 동중리 21-7번지 일원 지정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부안군고시 제2020-79호(2020.06.30.)]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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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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