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2-72호선,완충녹지46,4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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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281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3-07-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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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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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산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아미리 10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중로2-72호선, 완충녹지46, 47)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88조 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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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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