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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