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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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4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10-11 | 문의처 | 051-605-631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공원정책과 및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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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47호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279호(1978.9.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과 ☎888-3821) 및 부산진구(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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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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