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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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10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6-23 | 문의처 | 063539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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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100호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읍 참살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3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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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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