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23-02-10 | 문의처 | 063-539-5733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환경정책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22호 정읍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정읍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