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바우어린이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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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3-09-15 | 문의처 | 062-960-8524 |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원녹지과, 부동산지적과,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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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3-107호 광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바우어린이공원) 1. 광주도시관리계획(검바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원녹지과, 부동산지적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광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바우어린이공원) 2023년 09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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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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