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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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4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8-10 | 문의처 | 02-901-6844 |
| 열람장소 | 강북구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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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44호 도시관리계획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9 호(2006.4.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결정 및 결정(변경) 고시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06.07.)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3-864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8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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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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