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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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3-30 | 문의처 | 063-539-586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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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3-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정정)을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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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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