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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대흥·성원·동진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대흥·성원·동진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주택과
고시일 2023-07-27 문의처 02-860-294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구로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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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13호

도시관리계획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대흥·성원·동진 빌라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05.29.)로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11호(2014.06.05.), 구로구고시 제2018-174호(2018.09.13.)로 재건축 정비계획으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65호(2022.12.01.)로 변경 결정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흥성원 동진 빌라 특별계획구역(온수동 45-32번지 일대)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2022.12.07.)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을 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60-29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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