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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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3-20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0-13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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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3-200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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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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