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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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5-25 | 문의처 |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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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5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천호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에 의하여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9호(2006.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8호(2012.12.6.), 강동구고시 제2013-41호(2013.5.2.), 강동구고시 제2013-65호(2013.6.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7.31.)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의제처리)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1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12.30.)로 변경 고시된 천호2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변경(「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포함)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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