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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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3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 고시일 | 2023-09-27 | 문의처 | 0442033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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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3호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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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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