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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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2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0-16 | 문의처 | 031-729-3324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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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225호 성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성남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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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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