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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159(2005.05.3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창 소공원36, 광창 소공원 37, 남태령 소공원28, 찬우물 소공원42) 결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15-82(2015.09.2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광창 소공원36외 3개 공원에 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