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정연립주택재건축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3호선 등 8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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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71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3-10-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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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2-92호(2012.4.13.)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4(2015. 2. 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03(2017. 7. 7.)호로 정비구역 지정(변경)된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정연립주택재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3호선 등 8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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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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