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성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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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3-1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경제지원과 | ||
| 고시일 | 2023-10-16 | 문의처 | 054-830-6516 |
| 열람장소 |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경제투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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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3-112호 의성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6일 의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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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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