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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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09-21 | 문의처 | 02-2133-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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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9호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호(2020.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6호(2022.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5호(2022.12.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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