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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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미래도시 기반조성 사업단 스마트도시과 | ||
| 고시일 | 2023-10-18 | 문의처 | 031-980-5087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스마트도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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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77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2차)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171호(2022.7.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3차)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2차) 변경하며, 같은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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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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