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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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10-13 | 문의처 | 033-570-3876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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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3-17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51호[‘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고시’, 2023. 10. 13.]로 고시하는 체육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과 이번 공원 신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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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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