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 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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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
| 고시일 | 2023-09-13 | 문의처 | 032-760-7374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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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15호 『신흥 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062호>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 업 명 : 『신흥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항동7가 114번지 일원, 신흥동3가 35-19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사업 전) 361필지, 2,324,290.5㎡ (사업 후) 345필지, 2,203,215.1㎡
2. 지형도면: 게재 생략 ㅇ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지적과(☎032-760-72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2023년 09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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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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