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
| 고시일 | 2023-10-20 | 문의처 | 064-710-411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23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223호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0.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