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공원: 단계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군관리계획(단계지구단위계획, 단계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3-1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지역발전과 | ||
| 고시일 | 2023-10-19 | 문의처 | 055-970-7303 |
| 열람장소 | 지역발전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산청군 고시 제2023-169호 군계획시설(공원: 단계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군관리계획(단계지구단위계획, 단계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547호(2009. 10. 29.)로 최초 결정, 산청군 고시 제2021- 162호(2021. 11. 25.)로 공원조성계획 신설 결정, 산청군 고시 제2022-116호(2022. 7. 28.)로 결정(변경), 산청군 고시 제2022-127호(2022. 8. 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산청군 고시 제2022-170호(2022. 12. 1.)로 실시계획 인가된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769-18번지 일원 군 계획시설(공원: 단계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인가(변경)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는 군관리계획(단계지구단위계획, 단계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9일 산청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