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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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8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9-06 | 문의처 | 051-419-4712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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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87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비치한 도면과 같음). 끝. 2023년 09월 0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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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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