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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8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고시일 2023-09-06 문의처 051-419-4712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87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 051-419-47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

증)1,212

1,212

-

 - 지하1층~지상2층 공공청사

 - 지상3~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비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212㎡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사 중 정비대상 1순위인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함께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영도 관문지역 내 행정・문화・주민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설코자 함

 

○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60% 이하

500% 이하

-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확장가능성 고려


○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층

-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지상3층~지상5층

지상3층~지상5층

-

∙ 비도시계획시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 지하1층~지상2층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 지상3~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비도시계획시설)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과 함께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영도 관문지역내 행정・문화・주민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결정코자 함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비치한 도면과 같음). 끝.

2023년 09월 06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419-4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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