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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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9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10-11 | 문의처 | 051-419-4714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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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96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1호(2023.6.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419-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2) 명 칭: 영도구 동삼동 201-59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주차장 조성 A=9,58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제일에스와이씨(주) 대표이사 류제학 2)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35 5. 사업시행기간 1) 착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1) 편입토지
2) 편입지장물 : 해당없음 2023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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