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건축허가 제한(신규 및 변경 등)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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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09-13 | 문의처 | 02-2133-723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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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1호 서울특별시 건축허가 제한(신규 및 변경 등)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 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 공을 제한(신규, 변경 및 일부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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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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