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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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23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3-10-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예산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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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2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일원 (가칭)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0월 23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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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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