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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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02-2133-714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용산구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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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2호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5.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0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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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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