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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경상남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상남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환경국
고시일 2023-10-05 문의처 0555301474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3-452호

경상남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대상 문화재 목록

구분

시군명

문화재

허용기준

종별

소재지

계

2개소

1

창녕군

창녕 영산고분군

개별

기념물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374 외

2

창녕군

창녕 태백산 봉수대

개별

기념물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74 외

2. 범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ㅇ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ㅇ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구역 색채(1구역:빨강, 2구역:노랑, 3구역:초록, 4구역:파랑, 5구역:보라)

ㅇ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 및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표기)할 것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2023년 10월 05일

경상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5301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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