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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고시일 2023-04-27 문의처 02-450-7909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치수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46호(2022.04.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00호(2023.04.0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된 “자양4동 43-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치수과(☎02-450-790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2) 사업의 명칭 :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나. 사업시행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43-44번지 외 30필지

다. 사업의 규모

1) 건축물 규모 : 주차장(지하1층~지하3층) / 연면적 7,268.91㎡ / 주차면수 170면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 별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치수과(☎02-450-7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27일

광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79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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