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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181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고시일 2023-10-25 문의처 031-345-2327
열람장소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첨부파일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181호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9.16.> 제2조 제2항에 의거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정비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의왕시 이동 598-4번지 및 삼동 31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의왕시장

4. 지형도면: 붙임(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정비한 사항

구분

정비내용 및 사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개발제한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경관녹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공익용산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교통광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대로1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도로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보전산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소로1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소로2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소로3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어린이공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자동차정류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자연녹지지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주차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준보전산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하수처리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에 부합하도록 외곽 경계 정비

6. 열람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정비한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문의: ☎ 031-345-23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의왕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45-23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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