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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3-161호
담당기관 밀양시
고시일 2023-06-2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밀양시 삼문동 510번지 일원에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한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공고(삼문토조 공고 제32호, 2021. 10. 27.)되어,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2008. 3. 21.) 부칙 제6조」 및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해제 사항을 고시 공람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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