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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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0-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하남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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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157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단절토지 광암동 229번지 일원 및 초이동 322-1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2023년 10월 31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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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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