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자연치유단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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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6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고시일 | 2023-10-27 | 문의처 | 043-641-5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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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3-164호 제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자연치유단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의 자연치유특구 사업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자연치유특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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