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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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37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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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371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고시 제2023-42(2023. 1.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방축동459 번지 일원의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2023년 10월 20일 아산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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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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